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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란?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의의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필요성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비 계획적 난개발 |
계획적 개발의 유도 |
|
공공시설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좁은 도로를 따라 공장이나 부대시설의 난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유도합니다. |
관련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 56조
자료 다운로드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상세 설명자료, 길잡이 팸플릿
개발행위 유형
일반적으로 중·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 개발 가능
의제(타 법에 위임) 대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건축물의 건축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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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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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의 채취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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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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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적치 중 |
관련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 56조
자료 다운로드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상세 설명자료, 길잡이 팸플릿
관련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 56조
자료 다운로드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상세 설명자료, 길잡이 팸플릿
개발행위 허가민원 안내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총 15일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단, 농지/산지 전용 의제협의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신청서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 참조) | 신청자 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접수 미운영 지자체
유의사항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별표 4]~[별표7]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는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게임제공업시설 입지가 가능하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에 게임제공업 등 영업허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