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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개요

말머리 아이콘 이미지「개발행위허가」란?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말머리 아이콘 이미지「개발행위허가」 의의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말머리 아이콘 이미지「개발행위허가」 필요성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필요성 설명
비 계획적 난개발
계획적 개발의 유도
비 계획적 난개발 이미지 계획적 개발의 유도 이미지

공공시설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좁은 도로를 따라 공장이나 부대시설의 난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발적인 건립으로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밀집되어 교통안전과 방재 등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열악한 노동환경이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유도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말머리 아이콘 이미지 개발행위 유형

  1.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②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절토 : 평지나 평면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깎아내는 일
    • 성토 : 종전의 지반위에 다시 흙을 돋구어 쌓는 것
    • 매립 : 연안의 옅은 수역에 토사를 운반하여 지반을 높이고 새로운 육지를 만드는 것
    • 정지 : 흙을 이동시켜, 수평 또는 균일경사의 지표면을 조성하는 것
    • 포장 : 길바닥에 아스팔트·돌·콘크리트 등을 깔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3. ③ 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4. ④ 토지 분할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은 토지 분할
    • 용도지역별 분할제한면적( 주거지역 : 60㎡ / 상업지역 : 150㎡ / 공업지역 : 150㎡ / 녹지지역 : 200㎡ / 기타지역 : 60㎡)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5. 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일반적으로 중·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 개발 가능

말머리 아이콘 이미지 의제(타 법에 위임) 대상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내 산림에서의 임도설치와 사방사업은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함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형질변경(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 및 토석채취는 산지관리법에 의함

말머리 아이콘 이미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설명 테이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중

건축법 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t 이하, 부피 50㎥ 이하,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의 공작물의 설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 지역에 무게 150t 이하, 부피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 1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중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중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 이하의 토석채취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 이하의 토석채취

토지의 분할 중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물건적치 중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t 이하, 전체부피 50㎥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t 이하, 전체부피 500m³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 허가민원 안내

말머리 아이콘 이미지 개발행위 허가민원 안내

개발행위 허가민원 안내 테이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5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단, 농지/산지 전용 의제협의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음)

신청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말머리 아이콘 이미지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 생략)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기준

말머리 아이콘 이미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말머리 아이콘 이미지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접수 미운영 지자체

서울특별시

유의사항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관계기관에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별표 4]~[별표7]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는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게임제공업시설 입지가 가능하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에 게임제공업 등 영업허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