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해당 여부
- (답변) 기존 농지에서도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 절·성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 을 한 후 그 토지에서 농작물 재배를 한다고 해서 모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 시행령 제51조제2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
· 농지의 토양개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절·성토까지 객토 등으로 볼 수 없고, 객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높이가 과도하면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이 우려되므로 높이 2m 이상의 과도한 절·성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지침 1-4-1(2)② 참조)